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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산 조지연 3급 행정관 '경력부적합' 논란…후보 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9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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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의 고소·고발전이 첨예하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가 '3급 행정관'으로 기재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8일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어 '3급 상당'으로 적시해야 하는데 '3급'으로 기재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경산시 79개 선거구 투표구와 투표소에 '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 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공고문을 붙인다.

조 후보 측은 이에 "대통령실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제상 3~5급 상당으로 임명하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급을 '상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3급 행정관, 4급 행정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자 상식에 부합하는 호칭"이라고 주장했다. 즉,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후보 측은 "조 후보는 적반하장식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사전투표기간 투표에 참여한 약 6만명의 경산시 유권자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 정보로 주권행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가 경산시청 등 관공서를 돌면서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불법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빗발치는 최 후보의 공격에 조 후보도 "최 후보가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시세보다 9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 한 시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신속히 조사해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응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 후보가 불법 유인물을 대량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주문했다.

(사진=최경환 후보)



▶ 與 "TK의 힘, 전국으로 퍼져야 이겨…기죽지 말자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들"▶ 최경환 예비후보 개소식 "경산 발전의 재시동을 걸겠다"▶ '친박 좌장' 최경환 무소속 출마…"경산 발전 재시동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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