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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구조개선법' 국회 처리 불발…상정조차 안 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5 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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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사립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구조개선법)이 4일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사학구조개선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이 후순위로 밀리더니 팽팽한 신경전 속에 논의되지 못하고 회의는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엔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금껏 공청회와 교육위 법안소위가 6차례 열렸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사학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은 재정상 한계에 놓인 사립대학이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설립자 등 경영진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태규·정경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문정복 의원이 한계 사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각각 달리해 사학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교육위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은 총 4건이다.

이 중 정경희 의원이 제안한 '해산장려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하다.

대학 문을 닫는 과정에서 남은 재산 중 최대 30%를 설립자나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폐교·해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논쟁의 원인이다.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 비리 등으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심사가 불발되자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사학구조개선법이 될 듯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겉도는 게 반복 중"이라며 "법안소위에서 계속 갖고 있느니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 위원들의 토론을 거치자"고 말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토론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다음부터는 안을 형식적으로 올리지 말고 필요하다면 소위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똑같은 반복이다. 조정안이나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측 참석자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논의 자체를 안해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향후 일정을 문의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중대 관심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의사일정 상 1월9일 본회의가 1월 임시회 내 사학구조개선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회도 열릴 수 있지만 아직 여야 합의된 사항은 없다.

이에 21대 국회 내 사학구조개선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의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소위 일정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교육위 전문위원은 21대 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래야 대학도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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