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8시간에서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 오는 7월 중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초구 내 4개의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서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1월 28일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구가 지난 3월 말 대형마트 3곳 반경 1km 내의 소상공인과 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였던 반면, 매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30%,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5.3%였다.
이러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조치는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 구가 평일 전환을 완료하거나 예고 중이고, 경기도 의정부시는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 중이라고 서초구는 전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게 됐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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