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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쉬인서 직구한 어린이 제품에 최대 428배 유해물질 검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8 10:33:51
조회 3458 추천 15 댓글 72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를 최대 428배 초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가죽가방 4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2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초과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어린이용 신발 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특히 신발 1개 깔창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했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8배를 초과했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7차례에 걸쳐 총 93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약 43%에 해당하는 40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일 제품에서 여러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있어, 총 57건의 유해 성분 검출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 25개 제품에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15개 제품에서는 납, 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품들 일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 금지 방부제(3건),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이 초과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가 손으로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베임, 질식 등의 위험이 있어 기계적, 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였다.

1∼7회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린이용 제품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및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상품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진행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4월 첫 검사 이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제품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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