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한 30대 남성에 대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의 내용이 확인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법조계가 전했다.
김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허위 사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구 C씨와 같이 지내는 주거지에 친구의 초대로 방문한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잠자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무고 범행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B씨의 녹음파일이었다.
B씨는 이 녹음파일에 대해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후 사정 및 녹음 내용을 종합해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쾌감을 느껴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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