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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에게 남긴 악플 8년 만에 모욕죄 인정 확정, 어떤 내용이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7 12:00:06
조회 190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인터넷 댓글을 통해 가수이자 배우인 수지(본명 배수지, 29세)를 모욕한 사람이 약 8년 만에 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원심의 50만원 벌금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게재된 수지에 관한 기사의 댓글란에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비난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이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모든 댓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이씨가 쓴 댓글들이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대부분의 댓글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작년 3만건 육박...5년새 84% 증가


사진=켄바


학교폭력 피해를 12년 동안 겪었다며 주목받은 표예림씨는 지난 4월에 자해를 시도하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당시 표씨를 도와주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들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작된 정보를 활용하여 표씨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고, 표씨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등, 과도한 2차 가해를 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표씨는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을 겪었고, 이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튜브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거의 2배 증가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2만9258건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만5926건과 비교하였을 때 83.7%나 증가하였다. 범죄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거 수도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1만889건이었던 검거 수가 2022년에는 1만8242건으로 8000건 가량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범죄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외출 제한으로 인해 유튜브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악플도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1만9388건이었던 사건 수가 2021년에는 2만8988건으로 1만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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