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을 들이댔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무수행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에게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이유로 동기 병사에게 "입을 벌려라, 벌리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총구를 입에 넣고 5번 방아쇠를 당겨 위협했다.
생활반에서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후임병의 뒷머리를 치거나,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후임병을 여러 차례 찔렀다. 또한 후임병에게 "내가 복무할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손펌프 소독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한 뒤, 그 이야기가 재미없다며 침대에 머리를 내리치도록 만들었다.
2020년 8월에는 통화 중 웃었던 후임에게 "나이 든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어린아이에게 욕먹는 것이 어떤 기분이냐"며 협박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총으로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난을 쳤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장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난이란 것은 장난을 치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장난을 치는 사람만이 즐거워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후임병들로서는 충분히 불편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끝없는 욕설에 가혹행위"…또 발생한 군대 내 괴롭
사진=넷플릭스
군대 내에서 괴롭힘 사례가 한 차례 더 알려졌다.
현재 전역한 2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조기 전역 후에도 괴롭힘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병장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1년에 입대한 A씨는 박격포 훈련 중에 손목을 다쳤다. 그런데 치료를 받아 복귀하자마자 병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다. 병장은 그를 '장애인'이라고 놀리며, 손목 보호대를 차지 못하게 했다.
체력 단련 시간은 괴롭힘 그 자체였다고 A씨는 밝혔다.
"운동을 1초라도 쉬면 10분을 추가로 하라고, 팔굽혀펴기와 아령 들기를 시키며 괴롭혔다
A씨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군 내 고충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알아챈 병장은 "배신자", "뱀 같은 놈"이라며 욕설과 언어 폭력을 가하였다.
부대의 간부들은 부대원들을 모아 '부대를 찢어놓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A씨는 손목 상태가 악화되어 예정이없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우울증 증상도 더욱 악화되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기 전역 후에는 괴롭힘에 대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병장은 "욕설을 했다"고 인정하지만 "가혹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가해자를 전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해당 병장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가혹 행위와 모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에 불복하고 있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A씨의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건 자체를 각하했지만, 괴롭힘 사실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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