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등록 없이 실질적 법률조력 제공" 권 전 대법관, 혐의 부인…"변호사로서 직무 수행 안 해"
[파이낸셜뉴스] 퇴임 후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 전 대법관은 직접 재판정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가 퇴직 후 회사 법무실장으로 취업해 법률자문을 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개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제시하며 “검사가 표적 삼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중잣대로 적용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가 최근 다시 검찰로 재이송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항변했다.
권 전 대법관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개탄스럽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마치 죄가 되는양 사실관계 법리를 왜곡해 기소한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의 자문은 신규사업 진출과 회사 임직원 고충 상담에 대한 의견 제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다음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내년 2월 13일로 지정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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