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를 내란죄로 본다면 예고하고 벌이는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끌어내라의 ‘끌’ 자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대통령은 시민들과 절대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군 장성들이 구속되는 것과 관련해 군 체계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지휘한 내용을 갖고 지휘관을 범죄자로 몰아 구속한다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상명하복하겠냐"며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인데, 나중에 군 통수권자가 비상 상황에서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다 따져가며 실행했을 때 그로 인한 국가 안보체계 등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게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 끌기는 주로 야당에서 해왔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안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변호인단 구성은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겠단 입장이냐'는 질문엔 "탄핵 심판이 열리고 변론이 열리고 헌법재판의 당사자 출석이 요구되는 단계가 되면 할 것"이라며 "불쑥 나설 순 없고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할 것이다. 대통령도 할 말 많다"고 말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수사 회피', '서류 수취 거부 이유', '국회의원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던 정황' 등의 질문엔 말을 아꼈다. 그는 거듭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변호인단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인단 준비 기간 중 (윤 대통령과 언론 간)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공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그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현재 윤 대통령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석 변호사가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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