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졌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불법 시세 조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 연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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