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땅을 관리해온 신탁사가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한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 등을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시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땅이다.
국세청 등은 전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고,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년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별도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 2필지의 땅값 20억5200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그러나 교보자산신탁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3필지는 환수되지 못했다.
교보 측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오산 땅을 취득한 만큼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현재까지 국가가 전씨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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