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사적 제재'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이씨를 공갈협박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P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방송에서 불륜의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을 만나온 불륜녀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실형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사적제재로 인한 처벌은 수백만원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넘는 사생활 정보 공개
12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 따르면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씨와 A씨, 이씨 지인과 A씨가 통화한 녹취록이 풀렸다. 영상에선 두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나왔다. 녹취 음성에는 이씨가 경찰 수사받았던 혐의와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가 해당 지인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혐의와 관련없는 사생활 관련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이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서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개인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도 공개됐다. 계정 이용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저 악마들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역시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의 이름과 얼굴, 출신지 등을 공개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는 고(故) 최성희씨 남편의 상간녀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공개했다. 특히 전화번호와 주소, 출신지 등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신상공개에서도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얼굴 공개 역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솜방망이 처벌 손질해야"
사적 제재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 혹은 거짓을 게재하면 3~7년 이하의 징역과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수미 법무법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법에서 받는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유튜버 등의 사적 제재 행위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적제재를 제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의 콘텐츠 소비 경향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중들이 이런 사적제재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도 콘텐츠 제자작들 입장에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 이 때문에 사적제재 행위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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