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도일과 명도일이 다를 때 부동산 현실적 인도 의무는?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1 09:00:13
조회 33 추천 0 댓글 0

대법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매수인의 잔금지급 이행 거절 정당"


[파이낸셜뉴스] A씨는 2021년 1월 7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9억1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4월 2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양측은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아파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10월 19일)이 끝난 후인 12월 6일로 정했다.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도 A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터라 문제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언급하며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B씨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맞섰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간 A씨는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무가 B씨에게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도 의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B씨는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빌미삼아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더라도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쟁점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B씨가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현실적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가 된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아파트를 명도일인 12월 6일까지 A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인도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B씨의 인도의무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의 계약해제도 부적합하다고 봤다.

2심은 명도일까지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인도일이 4월 22일로 정해진 점, A씨가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A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아파트 반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의 계약해제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차 판결을 뒤집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B씨의 현실적 점유 인도 의무가 인정되고 A씨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등이 생긴 만큼 A씨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B씨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0억대 위약금에 유서 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말은...▶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10살 연하와 결혼한 女배우 고백 "남편이 계좌번호를..."▶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242 물음에 '묵묵부답'...'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부산경찰청 압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57 0
8241 아동학대방지협회, ''故 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아동학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62 0
8240 새해 첫날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15년 살면서 강력 범죄 처음"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337 11
8239 마약류 셀프처방하는 의사들..."처벌, 윤리 강화" 한목소리[김동규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94 0
8238 화장실 창문으로 빈집 침입해 명품시계 훔친 30대…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60 0
8237 이재명 테러범, 57년생 남성…경찰, 살인미수 적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71 0
8236 '출소한 조두순도 거주지 제한'...한동훈표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876 5
8235 경찰청장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경찰청, '전담보호팀' 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2 0
8234 해외로 기술 빼돌린 산업스파이…실형 선고는 10% 불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133 0
8233 검찰총장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 엄정 처리" 지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2 0
8232 경찰 "이재명 피습 남성 67세...인터넷서 흉기 구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9 0
8231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 前 국토부 1차장·행복청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5 0
8230 [속보]이재명 테러범, 57년생 남성…흉기 인터넷서 구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8 0
8229 이재명 테러범 살인 미수 적용되나…"살인 의도 있어 보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3 0
8228 [속보]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3 0
8227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60대 남성…인터넷서 흉기 구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4 0
8226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54 0
8225 '또 불출석'한 송영길 이번 주 기소...이성만·허종식·임종성 수사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4 0
8224 '괴한 습격' 이재명, 헬기로 서울대병원 이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7 0
8223 윤희근 "이재명 피습 사건, 신속 엄정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2 0
8222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남성 '묵비권' 행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4 0
8221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중...교사범과 입금자는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7 0
8220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고삐' 당기나..“구속·압색 제도 개선" 대법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9 0
8219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행 참여자 폭행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0 0
8218 '종이왕관 쓰고 다가와 갑자기'...긴박했던 이재명 흉기 피습 상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4 0
8217 [종합3보] 이재명 찌른 괴한, '살인미수' 적용되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2 0
8216 [종합2보] 피습된 이재명 대표, 헬기로 부산대 외상센터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1 0
8215 [종합]이재명, 괴한에 피습…"의식 뚜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1 0
8214 [4보] 이재명 목 부위 1cm 상처, 상당량 출혈... 경찰 "생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1 0
8213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사·대표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53 0
8212 [3보]"내가 이재명이다" 왕관 쓴 남성, '지지자 행세' 의도적 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7 0
8211 [2보]이재명, 부산 방문 중 피습…병원으로 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7 0
8210 이재명 피습한 남성, "내가 이재명이다" 머리에 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8 0
8209 [1보]이재명,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용의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28 0
8208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2 0
8207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저지…"22일 다시 타겠다"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724 5
8206 또 '낙서 테러'... 이번엔 국회의사당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43 0
8205 [단독]마포구 서교동서 '묻지마 칼부림'…미국 국적男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3 0
8204 [일본 강진] 동해 묵호 최고 67㎝ 지진해일.."24시간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8 0
8203 유명 개그맨 내세운 리스업체…사기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0 0
8202 동해안서 지진해일 시작…기상청 "0.5m 미만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1 0
8201 이선균 공갈女의 '아기 방패' 전략, 왜 안통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72 0
8200 실거주용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요구... "집주인에 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62 0
8199 "총선 선심성 공약, 갈라치기 그만", "실패 용인하는 사회" 203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9 0
8198 "코로나, 고금리로 장사 접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치' 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5 0
8197 이랜드리테일, '12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8 0
인도일과 명도일이 다를 때 부동산 현실적 인도 의무는?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3 0
8195 마취된 여성 성폭행, 추행... '성범죄 의사’ 5년간 800명이라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31 138 1
8194 국정원→경찰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기대 반 우려 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31 66 0
8193 '이선균 협박녀' 신상, 혐의 관련없는 사적 대화 녹취까지... 잇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31 75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