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의사가 700여명에 달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방은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12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의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호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촬영이 오히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CCTV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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