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으로 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측 "증여세 회피·저가 주식 양도 관련 없어"
[파이낸셜뉴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삼립에 이익을 줬다"며 "경영진이 법인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법인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허 회장 측은 "배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빵 만드는 것 외에 경영과 관련해선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오래 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가로 주식을 처분하면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 이뤄진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검찰은 허 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총수 일가는 매년 8억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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