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조에 수년이 걸리거나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제조·판매한다고 해도, 무조건 영업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해 판매하는지 등 법령이 정해놓은 단서 조항을 법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초를 만들어 7병을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질병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만든 식초의 효능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노모가 같은 병으로 투병 중인데 해당 식초를 섭취해 일부 증세가 호전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직접 제조한 뒤 7년간 발효시켰다며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는 질병에 대한 효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령은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법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식초는 여기서도 제외해 놨다.
1심과 2심은 이를 근거로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조·판매한 식초의 제조 기간이 7년에 이른다는 것도 판결 이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뒤집었다. 관련 법령은 식품 제조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데다, 식초 등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대상 제외)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식품 제조·발효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른다거나 식품위생법령에서 제외된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제조·가공해 판매한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식초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영업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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