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번 사건의 '배후 세력'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특정한 날짜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 등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날에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 전 원장에게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에게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적용했다.
검찰의 기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포함해 야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수의 야권 측 인물들이 수사망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을 주도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전 원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같은 날 늦은 오후 또는 1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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