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은 검사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결정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효력을 갖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감찰위는 김 검사에게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수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대검 감찰위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9일 이 지역 의창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검사와 함께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재직 당시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 관련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박 검사는 이후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부장검사, 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고검 검사로 문책성 전보됐던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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