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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1심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1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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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은 항소 안해…"구형과 동일"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28)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구형에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 약물운전, 도주치사, 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 대부분이 규명됐고,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그러나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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