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송 전 대표 등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씨가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 측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고, 지시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살포를 주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20개 봉투 속 금액은 100만원씩으로, 총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송 전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윤 의원의 선고를 통해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는 2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21부는 대등재판부로, 주심을 맡는 부장판사에 따라 형사21-1~3부로 구분된다. 송 전 대표 재판의 주심은 허경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의원에게 건넬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와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2021년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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