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장에 법무부가 “명백히 허위”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위원은 2017년 9월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지냈었다.
법무부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9년~2023년 5년 동안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가운데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3건은 차 위원이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 위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또 2018년 7월 출국금지 제도의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한 뒤 실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원회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에 적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으로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차 위원과 이런 허위 사실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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