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처음 규정하고 간호법 추진도 시사 'PA간호사' 업무는 시행령에 규정 의사단체 등 반대할 듯…"21대 통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면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의사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 중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일부터는 98개의 의료행위 중 PA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보완지침을 시행, PA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엑스레이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대리 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가칭)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등 숙련도 등에 따라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간호법 재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다. 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지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 등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과 하위법령에는 '진료 보조' 외에 명시한 적 없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첫 시도라는 입장이다.
'PA간호사 법제화' 반대 커
재논의는 시작됐지만 정부가 언급하는 PA간호사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의 반대를 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기존에 통과됐던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는 △요양 등을 위한 간호 △의사 진료보조 외에 그밖의 보건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등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법은 바뀌더라도 시행령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
간호협회에서는 오는 5월에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통과 당시에는 의사 등 일부 직역의 반대에 정부가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법안 필요성이 커졌다"며 "공청회 등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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