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4 16:35:57
조회 3514 추천 3 댓글 6

양육비 받으려면 여러 법적 절차 거쳐야
형사재판 넘겨져도 처벌은 '솜방망이'
한부모 양육자 10명 중 7명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
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
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교1등 여고생 "야산에서 출산, 아이 땅에 묻으려..."▶ '3번 이혼' 여배우 "의사 남편, 신혼집에서 여자랑.."▶ "성욕 해소를…" 日 AV배우 란제리쇼 수원 개최 논란▶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女, 오줌 싸더니..반전▶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6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916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조사 후 단서 확보가 관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96 1
9915 '은평구 20대女 살인 혐의' 40대男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0 0
9914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70 0
9913 '특별경보' 기간에 또…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63 0
9912 리딩방 사기 등 엄단…경찰, 조폭범죄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6 1
9911 면허취소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508 3
9910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 연다…'수사 지연 해소'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77 0
9909 수감자 편지에 등기로 처방전 보낸 의사…法 "2개월 면허정지 정당"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339 2
9908 "다른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라니...불안하고 답답"[대학병원 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08 0
9907 증가하는 게임산업 규제·분쟁...태평양"전문가들의 유기적 대응 필요"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4016 1
9906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82 0
9905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94 0
9904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78 0
9903 은평구 오피스텔 20대女 살인 혐의…40대男 구속영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137 0
9902 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68 0
9901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사건…"질식사" 소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228 0
9900 제부도 산책로 풀숲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부모 재판행[사건 인사이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6566 7
9899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40대男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278 0
9898 '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36 1
9897 '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1 0
9896 ‘선거법 위반’ 이정근 옥중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16 0
9895 "사기 판매, 100% 배상하라" 거리로 나온 홍콩ELS 투자자들 [7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4668 5
9894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훈장 수훈[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4 0
9893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주도할 것"(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40 0
9892 "환급액 돌려줘" 카드사, KT 상대 860억원 부당이득금 소송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17 0
9891 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2 0
9890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4476 5
9889 "성일종 사퇴하라"...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77 0
9888 의대 증원 둘러싼 줄소송 현실화...사법부 판단 '분수령'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5 0
9887 의협 비대위원장 등 경찰 재출석..."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83 0
9886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70대 주민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8 0
9885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첫 재판…"내돈 내놔" 피해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76 0
9884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9 0
9883 '만취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447 0
9882 의대파업 장기화..정부-의료계 양보없는 강대강대치에 환자들만 '아우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88 0
9881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 "정부, 의사와 소통 없이 의료개혁 추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72 0
9880 檢, '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6 0
9879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시작…”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vs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103 0
9878 경찰, '전주혜 불법 후원금 의혹' 강동농협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8 0
9877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1 0
9876 의료대란에 간호법 재논의 넘어 법제화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5 0
9875 법무법인 대륙아주, 'AI 법률상담' 개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0 0
9874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檢"주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6 1
987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간부 집중 포화…의료계 분열 조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76 0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3514 3
9871 자전거 훔치기 위해 자동차공업소 턴 60대 남성, 구속 송치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3614 2
9870 '경찰관 사칭'...코인 거래로 접근, 금품 갈취 시도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3 0
9869 온라인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 떠돌아…경찰, 게시물 작성자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4 0
9868 검찰, '文정부시절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4 0
9867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1주기…"책임자는 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8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