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영우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확실한 목적을 가진 동아리는 물론, 친목회나 부부, 커플과 같은 소규모 모임도 소속원들끼리 비용을 모으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모임통장을 개설하기도 한다.
모임통장의 출시를 발표하는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 (출처=토스뱅크)
다만, 기존의 모임 통장은 모임의 리더인 모임장만 출금 및 결제 권한을 갖고 있었고 결제용 카드의 보관이나 각종 회계 관리 역시 모임장이 할 수밖에 없어 불편했다. 이와 관련해 토스뱅크(대표 홍민택)은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소개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원이 모두 ‘공동모임장’의 개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이들 모두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고 모임카드 역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임 가입 인원 수에 제한도 없다. 이와 더불어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 등의 금액에 연 2.3%(세전)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누구나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으며, 입금하면 연 2.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출처=토스뱅크)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앱을 이용해 약관 확인 및 본인 인증,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토스뱅크에서 지원하는 모임 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다음달까지 진행한다고 토스뱅크는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만원 이하 규모에서 랜덤(무작위)으로 정해진다.
공동모임장이 된 구성원 누구나 다른 공동모임장 전원의 동의를 거쳐 모임카드의 발급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임카드는 토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도 지원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모임원 누구나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토스뱅크)
이와 더불어 모임통장에 속한 모임원들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된 회비 관리 기능을 갖췄다.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게는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며, 각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모임장 및 총무의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토스뱅크는 밝혔다. 또한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전체에게 알림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그 외에도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거나 노래방이나 볼링장 등에서 놀이를 하고,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쇼핑을 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토스뱅크의 홍민택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출처=토스뱅크)
한편, 토스뱅크에서 모임통장의 구상을 처음 밝힌 건 작년 중순 즈음이다. 당시 토스뱅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출시는 다소 늦어진 편이다. 이와 관련해 토스뱅크의 홍민택 대표는 “공동명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 서비스 출시가 늦어졌다”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연 2.3%의 비교적 높은 이자가 붙는 것과 관련, 아직 적자 상태인 토스뱅크의 실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격적인 시장 공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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