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맡았던 세무사 A씨가 친형 부부의 횡령 정황에 대해 증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25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10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담당했다"라며 "친형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하길래 이에 대한 컨설팅 조언도 해줬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MBC 유튜브
이어 "당시 친형 부부가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나'라고 물었다"라며 "그래서 부동산을 굳이 매입하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자금 조달을 소명하려면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 처분 매각 자금, 은행 잔고, 미래 소득 등 부동산 취득 금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그때 보유했던 개인 취득 자금으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미래의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홍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절대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내가 수차례 여쭤봤다. 이거 통장 잔액 말고 다른 재산은 없느냐고. 혹시 사모님이 다른 재산이 좀 있지 않느냐,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서 달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증언했다.
박수홍 친형, 동생 개인 자금 횡령은 '무죄'
사진=MBC 유튜브
또한 A씨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였던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기 자식에게 양도했다"라며 "당시에는 박수홍 씨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회사의 법인 지분을 친형의 조카까지 준다는 것은 흔치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충격적인 증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허락해서 인출된 금액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만약 친형이 돈만 취득하고 법인을 팔았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다. 이 돈은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다. 이건 사적 편취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에 대해 연예기획사 라엘 7억 2000만원, 메디아붐 13억 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으나, 동생의 개인 재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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