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했다.
여야 외통위 위원들은 전날 실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를 반영하여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해 의결했다.
외통위는 종합의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과거 일제 동원 피해자 판결 관련 사법거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이익과 사법주권을 침해했고, 현 정부의 편향적 이념 외교를 답습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외교부 장관의 중임을 맡기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재상고심과 관련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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