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만에 도피 중이던 유혁기가 내일(4일) 국내로 송환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사진=인천지방검찰청 네이버 지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외로 도피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50)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내일(4일) 국내로 송환된다. 국내로 송환 즉시 인천 지검에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유혁기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 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는 것인데, 미국과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했던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 유씨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유 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왔다. 2014년 5월경 세월호 관련 국외 도피자들에 대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모두 송환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기사와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유튜브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으로 파견하여 범죄인의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며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던 2020년 7월경 유 씨는 뉴욕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일 유 씨의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미국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당시 유 씨에 대해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는데 유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인신 보호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청원도 기각했으며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판결이 나왔다. 결국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청원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유 씨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 될 수 있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의 송환을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 사범과 경제 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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