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종된 지적장애 여성의 노동력을 5년간 착취한 부부
장기간 실종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A씨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30대 남)를 구속했으며 또 그의 아내인 C씨(30대 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노동력을 착취한 30대 부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이미 실종신고 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5년간 6000여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A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부와 A씨는 고향인 전북 완주군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종된 지적장애 여성을 노예처럼 5년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한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백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부부에게 A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처음에는 “A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며 A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완강히 거부했으나,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B씨는 5년간의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이로 인해 실종된 A씨의 행방은 5년 만에 확인됐다.
한편 실종됐던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이 부부의 아이 3명을 돌보며 가사일과 육아 등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A씨는 코로나 당시 백신 조차 맞지도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A씨가 피해 당한 사실을 표현하기 힘들어해 수사 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부부를 수사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내 장기실종사건 수사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실종자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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