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사형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법정을 나갔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죄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깡마른 체형인 그는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당당했다. 또한 눈빛과 표정에서는 살기가 느껴질 만큼 강렬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인생의 절반가량을 감옥에서 보낸 A씨 출소 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또 살인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평소 동거녀 B씨와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다툼이 벌어지는 날이면 A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사건 당일 또한 B씨와 다툼이 발생했고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인생의 절반가량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A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아 사회보단 교도소가 더 친근한 사람이었다. 또한 A씨는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과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뒤 1년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재판부를 조롱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도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주고”라고, 발언하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원 선고가 있는 이날에도 A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또한 선고 후 퇴청하면서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소리쳤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와 영원한 격리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에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그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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