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를 통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이를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업종별 특이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업무 수행 매뉴얼, 교육 제공, 참여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재정·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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