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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3명, 간첩 협의 징역 12년 선고...법정구속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6 18:32:19
조회 122 추천 0 댓글 1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피고인들이 약 2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주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이 단체의 위원장인 손모(50) 씨를 포함한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바로 구속 조치했다.

이들 피고인은 2017년 북한의 지시를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후,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 동안 도내에서 국가 기밀 탐지 및 국내 정세 수집 등의 안보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작원과 암호화된 파일로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의 정치인 및 노동·시민단체 인사 포섭 활동을 벌였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이고 은밀한 범죄 수행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 포섭 시도가 실패한 점 등을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수집한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사상 학습 및 남북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보고는 예상 가능한 정보였으며, 국가기밀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씨 등 피고인들은 재판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부분의 증거는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다. 이번 재판으로 청주 간첩단 사건은 첫 공판 개시 후 2년 4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맞이했다.



▶ 북한 지령받아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한 피고인, 재판중 무단 퇴정...판사 신원 묻자 "직접 내려와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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