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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 부적격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배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0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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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라 명명하고, 제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 4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거론했으며,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를 언급했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속보] 與 "몰카·스토킹, 아동범죄, 뇌물·선거범, 음주운전 공천배제"▶ 與 공관위 "후보 심사 절차·세부 경선 논의…사천·줄세우기 벗어날 것"▶ 野 '5대 혐오범죄' 공천규정, 與 "이재명만 안 걸리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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