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다 먹은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받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진 여성 A씨는 유명 유튜버로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모친 B와 함께 공모해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며 그 후 2만 7,800원을 환불받았다.
사건 당시 함께 식사를 하던 모친 B씨는 해당 햄버거 가게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이 올려진 냅킨을 보여주며 "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라고 말했다.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냅킨을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사진=KBSnews 유튜브
이어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며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이들의 주장은 CCTV에 찍힌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CCTV에 찍힌 내용은 이러했다.
A씨는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옆 좌석 등받이에 걸려있던 담요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떼어낸 뒤 식탁 위에 있던 냅킨 위에 올려놨다. 이후 모친 B씨는 냅킨을 살펴보았고 A씨는 냅킨을 가리킨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또한 이들의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는데 이는 음식을 다 먹은 후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같은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다시 나온 음식을 모두 먹고 갔던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이에 재판부는 CCTV를 통해 확인한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 등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냅킨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며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으며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 또한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A씨가 당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존 약시명령보다 큰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판단으로 김판사는 A씨에게 내려진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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