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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과' 회장의 치밀한 영업 설계 "탈퇴하고 싶으면 100억 내"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1 13:47:55
조회 898 추천 0 댓글 2
														


유디치과 로고/사진=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면서 전국에 지점만 120여 개에 이르며 성행하던 유디치과그룹. 유사 프랜차이즈가 생겨날 정도로 사업은 대성공을 이뤘지만 현재 유디치과에 관해 다수 치과의사들은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 모 전 회장은 의료법 위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가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면서다. 과거 유디치과의 지점 원장들은 치과의사협회의 견제에도 '유디 모델'을 추종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를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의료 모델이라고 평가했던 이들이 김 회장이 설계했던 앵벌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 전 회장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도입했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2012년 당시 국회는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유디치과 같은 프랜차이즈 병원은 불법이 됐다. 하지만 수익을 포기할 수 없던 김 전 회장은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도입했다.

당시 계약에 참여한 치과 의사 등에 의하면 1인 1개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기공소, 렌털회사, 인테리어 회사 등 각종 법인을 설립해 지점 원장들과 독립적인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각 법인은 모두 김 회장이 100% 주주이거나 김 회장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컨설팅 수수료와 브랜드 사용료는 계속 상향됐다./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지점 원장들은 매출의 일부, 브랜드 로열티 등을 김 회장 측에 내야 하는 것이다. 그 금액은 매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법원 판결분에 의하면 컨설팅 수수료와 브랜드 사용료는 각 지점을 적자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계속 상향됐다.

법원은 "치과 구조상 잔여 수익은 지점 원장에게 귀속될 수 없게 각 지점을 적자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회장의 수익을 극대화하려 지점의 수익을 모두 수수료 등으로 환수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운영 방식은 법 규정을 우회한 불법이므로 작년 3월 지점 원장들은 의료법상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모든 걸 설계한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김 전 회장은 원장들이 형사 판결에서 확정되자 국내 로펌에 운영 자문을 받고 그룹 지배력과 수익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지점 원장들이 받은 정부 환급금도 돌려달라며 수금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양도 대금을 일시납 해야만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전 회장은 도피 상태에서도 지점 원장들과의 거액 영업권 양도와 양수 계약을 맺었다. 5년~10년 동안 그에게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납하거나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양도 대금을 일시납 해야만 그룹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회장이 지점 원장들의 유디치과 실질적 지배자는 김 전 회장임을 인정하는 형사 판결을 근거로 지점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자 지점 원장들이 순순히 계약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이탈하는 치과 원장에게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60억 원대에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 전 회장/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 지역 유디 치과 원장이던 B 씨는 "유디의 수익이 김 전 회장에서 귀속됐다는 이유로 영업권까지 인정됐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계약에서 이탈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작년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그에게 60억 원대에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내가 형사 판결을 토대로 장사를 한 번 더 하겠다는데 이런 계약이 어디 있나"며 울분을 터트렸다. 1심 결과는 다음 달 1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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