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신고 더하기 버스 기사의 센스
50대의 한 남성이 도심 버스의 좌석 아래에서 몸을 숨기고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한 시민의 똑똑한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과 버스 기사의 협력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경 광주 서구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승객으로부터 “다른 승객의 다리를 사진으로 찍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신고가 광주 서부 경찰서에 접수되었다고 경찰이 어제(25일) 밝혔다.
신고인은 전화 통화로 신고할 경우 용의자가 해를 가하거나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문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고인이 동일한 버스 안에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은 전화 통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인과 계속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음 정류장에서 순찰차와 함께 대기했다.
한편 신고인은 "이상한 승객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며 미리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을 발견한 버스 기사는 오른손을 흔들며 '이 버스가 맞다'라고 수신호를 보냈고, 승차하려는 승객들을 막고 먼저 경찰관을 태우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경찰관이 버스에 탑승하자, 버스 승객 한 명이 손을 올려 용의자가 숨어 있는 옆 좌석을 가리켰다. 용의자는 좌석 아래에 숨어 있었고, 경찰관을 보자 급히 사진을 삭제하고 있었다.
용의자는 처음에 경찰에게 여분의 휴대폰을 주었지만, 경찰은 "휴대폰 두 대잖아요.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세요"라며 대응하였고, 이로써 그가 2대의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휴대폰에 있는 증거 비디오와 사진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 남성은 "이런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지만,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서는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소식은 경찰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영상을 통해 체포 장면을 공개했다.
자칫 용의자를 놓칠 수도 있을뻔한 사건이었으나, 버스 좌석 아래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하던 50대 남성은 신고인(승객)의 문자 신고와 버스 기사의 협조로 경찰에게 붙잡혔고, 이는 승객의 발 빠르고 똑똑한 신고와 버스 기사의 빠른 대처로 인한 결과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승객과 기사, 그리고 경찰의 협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 것으로, 승객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 개인 및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 마트에서 참치캔 훔치다 걸린 용의자 잡고 보니…
▶ 김종국 경악…입에 정액 물고 2시간 걸어온 여대생
▶ 잠옷 차림으로 도망쳤다… ‘피지컬:100’ 출연자 징역 12년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