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주차 스트레스 때문에 차를 안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운전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제보가 쉬워지면서, 10년 사이 불법 주차 민원은 15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 위의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단지 내 경차 및 장애인 전용 구역에 규격이 맞지 않거나 자격이 안 되는 차량이 주차된 사례는 커뮤니티에 파다하다. 그나마 강제성이 없는 경차 전용 구역은 낯짝이 두껍다며 넘어갈 수 있지만 남몰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겉모습으론 판별할 수 없다.
글 김현일 수습 에디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고의로 가린 고급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고의로 가려 놓은 고급 세단이 화제가 되었다. 제보자는 주차 표지에 기입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 끝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소유주와 장애 종류 등의 기준에 따라 총 11종류로 발급된다. 이에 더해 2017년에 표지 디자인이 변경되어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부정 사용 의심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고 대상이 되는 차들은 표지를 고의로 가린 차량들이 대다수이다.
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는 얼마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수조사 결과, 총 4,601건 중 20%를 차지하는 920건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표지로 밝혀졌다. 전량 회수 또는 폐기 조처가 내려진 해당 표지들은 자동차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기관이 휴·폐업하여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제일 많았고, 분실된 표지를 사용한 경우도 62건이나 되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사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당사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 사례처럼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교육하자”
네티즌 반응
한편, 고의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가려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고급 세단을 본 네티즌들은, “요즘도 부정 사용하는 인간이 있네”, “생활에 여유도 있겠구만… 양심이 없네”, “장애인 전용 구역 부정 주차는 절대 용서 못 해”,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탭에 들어가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의심 차량을 신고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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