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승훈 기자] 가수 MC몽이 미국 LA로 출국하려다 세관에 붙잡혔다. 무려 현금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
MC몽은 지난달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하다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가 가방에서 발견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MC몽이 이를 어긴 것.
이와 관련해 MC몽은 지난 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MC몽은 해당 이슈가 보도되기 전, 개인 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은행 직원에게도 확인 영수증을 받았으면서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MC몽은 "10명의 스태프를 내 사비로 인솔하려던 목적과 욕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면서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맞추고 현금 없이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C몽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에서까지 '이건 신고해야 하는 달러니까, 경비 영수증도 챙겨야 하니까 영수증 꼭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환전한 돈이었고 여권 옆에 붙여놨었다. 하지만 나의 실수를 피하거나 나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해명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 만큼은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나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MC몽은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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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MC몽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