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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험담해"...다 죽인다며 흉기 든 50대 집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2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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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다 죽이겠다며 흉기를 든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2일 A(52)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종업원과 손님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받은 뒤 지인 B씨로부터 해당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전해들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8월 26일 해당 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 이후 30분 뒤 B씨의 집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흉기를 들고 주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A씨는 주점 인근 지역에서 따라나온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살인예비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나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실제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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