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AP와 CNN에 따르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루이지애나 주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가 서명하면서 이날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주립 대학까지 모든 루이지애나 공립학교 교실과 강의실에 큰 글씨로 읽기 쉽게 작성된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포스터 제작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되었다. 미국 언론은 루이지애나가 이러한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교회와 국가분리단체 및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주 하원의원 도디 호튼은 법안 서명식에서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도덕적 규범'을 교실에 두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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