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당장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기업인들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선 "현행 50%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익법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벌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놔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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