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일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은 해당법안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농해수위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의 숙려 기간을 생략한 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숙려 기간 없이 상정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그뿐만 아니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까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이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전부 재상정 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한편,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농식품부·해수부 등 각 기관의 장·차관은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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