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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명품 가방에 액체 튀어 700만 원 보상 요구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30 14:38:54
조회 71 추천 0 댓글 1
														

700만 원 전액 배상 요구?, "아직 일 시작한지 한 달도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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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가방 가격인 700만 원을 전액 배상을 요구당한 상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음식점에서 일하던 20세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가방 가격인 700만 원을 전액 배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엄마라고 소개한 A 씨는 오염된 명품 가방의 사진과 함께 자신이 아들이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점 체인 매장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7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테이블 닦던 중, 일명 '김연아 백'에 액체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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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방은, 일명 '김연아 백'으로 불리는 명품 가방이다.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아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닦던 중에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가방에 튀었고 즉시 사과하며 가방에 묻은 액체를 닦아내고  세탁 비용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건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서 가방 가격을 전액 배상하라고 7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염된 가방은 일명 ‘김연아 백’이라고 불리는 명품 가방으로 소재에 따라 약 690~8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진 것이 볼 때마다 속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남겼다. 이어 적절한 보상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도움을 청했다.


가게 측은, "보험 들어둔 것이 없기에 해줄 수 있는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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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측은, 화재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없으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가게 사장 측은 화재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들어둔 것이 없기 때문에 가게 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A 씨는”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 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피해 손님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품질 보증서를 받았다며 정품 여부와 음식점 화재보험 특약 적용 가능 여부, 실비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글을 남긴 상태이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액체 튄 정도에 전액 배상은 무리 아니냐 소송하라고 해라”, “업무 중 과실은 사업주 책임 아니냐”, “보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과실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더 무겁다”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 또한 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 지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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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근로자의 실수 또한 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민법상으로 보면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고용자도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그의 임금에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로한 임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관련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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