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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었는데 운전자가 잘못한거라고요?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31 12:19:43
조회 331 추천 4 댓글 2
														


사건 당시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보배드림 'mmmm17'님


교통사고 사례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 측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흔한 경우라지만, 운전자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사례도 상당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네티즌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운전자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연 사고 이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보배드림 게시글 / 사진=보배드림 'mmmm17'님


별안간 달려든 무단횡단 보행자

대처하기엔 너무나 찰나의 순간


지난 12월 21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글은 작성된 지 1주일 여가 지난 지금, 무려 19만 회의 조회수, 2600개 이상의 추천, 66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많은 이목이 쏠려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에 발생했던 사고라고 한다. 작성자는 이미 예전에 당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했던 바 있는데, 최근 사건이 터무니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처하자, 다시 한번 상황을 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당시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보배드림 'mmmm17'님


먼저 사고 당시 작성자는 도심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2차로 길가에는 차들이 연이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행자의 출현을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성자는 당시 시속 약 30km/h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다 별안간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등장해 작성자의 차량과 부딪힌다. 무단횡단을 실시하다 이를 감지하고 대처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작성자는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선 보험접수를 실시하였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볼수록 보행자 과실이 커 보여 대인 취소 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사건 당시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보배드림 'mmmm17'님


보행자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검사를 마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운전자는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고 파손된 차량 본넷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작성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사건 당시 영상을 제보하여 조언을 구했고, 한 변호사는 운전자 측의 무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작성자는 대인 처리를 취하하려 하였지만, 이후 보험사와 경찰 측의 반응은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민폐 주차로 피해주던 모하비 차주에 참 교육한 사례가 궁금하다면 클릭!


운전자와 보행자의 문자 내용 / 사진=보배드림 'mmmm17'님


보험사는 “취소 어렵다”

경찰은 “보험자 보호 의무 위반”


작성자는 사고의 무과실 가능성을 두고 보험사와 보행자에게 대인 취소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미 대인 접수가 돼서 취소가 어렵다, 원래 차대사람 사고는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힌다, 우리나라 관행상 어쩔 수 없다”라며 “처리가 복잡하다, 치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자”라고 말했다.


보행자 측에서도 “사고 당시 타박상으로 인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는 중인데 100% 자신의 잘못이라는 연락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던 보험사는 후에 보행자에게 “운전자가 보험접수 취소 요청했으니 경찰에 접수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아 직접청구하면 된다”라며 자세한 설명을 해준 것도 전해져 작성자는 “누구를 위한 보험사인가”라며 불만 발생시키기도 했다.


사진=뉴스1


이후 보행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고, 운전자 역시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섰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경찰 반응에 또다시 난항을 겪고 말았는데, 경찰 측의 반응이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경찰 측은 운전자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더니 “영상 안 봐도 된다,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20년간 교통사고 조사를 해왔다며 “운전자는 사람이 어디서든 나올 것을 예견해야 하며, 이 사고는 영상 안 봐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가해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교통사고 사건 /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보행자 사고 유발 예시 사례에 대해서도 “누가 아는 사람이 해줬는지 몰라도 말도 안 된다.”, “보배드림이나 한문철이나 개인들 의견이지 경찰 조사랑은 다르다, 어디서 많이 듣고 준비해왔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작성자의 “보행자는 벌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도 “사람이 다쳤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딱지 끊냐,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기분 좋겠냐"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제보자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교통사고 사건 / Youtube '한문철 tv'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교통사고 분석 결과가 나와 경찰서를 다시 방문한 작성자는 “속도는 31.7~9km/h 주행, 위험인지 시점에서 충돌까지 소요시간은 0.541초.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발견하고 위험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짧은 거리였다"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담당 조사관은 “도로교통공단 결과가 이러하니 행정처분만 받지 않는 거지, 민사적 책임은 뒤따른다”라 말했고, 후일 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원인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혀 있었다.


제보자의 사건을 살펴보는 한문철 변호사 / Youtube '한문철 tv'


작성자는 현재 한 커뮤니티 회원의 도움으로 사고 내용에 도로교통공단 분석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을 신청했고, “불가피한 사고”라는 내용이 적힌 분석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행자는 한방병원 2주 입원, 성형외과 진료 등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뀌도록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해졌으며, 본인의 피해만 언급할 뿐, 차량 파손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했다. 최근에는 보험사를 통해 작성자에게 합의 여부를 물은 상황이라고 한다.


민폐 주차로 인해 가게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한 네티즌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클릭!



제보자의 사건을 살펴보는 한문철 변호사 / Youtube '한문철 tv'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사관, 보험사 둘 다 쓰레기네”, “보행자 CT, MRI, 입원비 등 다 현금으로 토해내길 기원합니다”, “무단횡단 상황이 보험 사기 수준인데 경찰은 이를 조장하는 수준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에도 사건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작성자의 원활한 해결을 기원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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