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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사 기관 만들고 학력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9 0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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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펼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만든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 유사 기관으로 판단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또한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활동에 중점을 둔 점,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 교육감이 주장한 후보 단일화 활동이 당내 경선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보았다.

또한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을 현재의 학교명으로 잘못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하 교육감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하 교육감은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으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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