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원과 쌀 포대를 빼앗은(강도상해) 50대 지적 장애인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50분 인천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인 B(53)씨의 집으로 들어가 이유 없이 "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B씨가 "남의 쌀을 왜 갖고 가려고 하냐"고 따지자 몸싸움을 걸고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현금 4천원과 시가 2만8천원 짜리 쌀 포대를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술자리에서 만나면서 서로 알게 된 지인으로, 둘 다 심한 지적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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