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16일 오후 경기 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의 불법성을 가려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배 변호사는 “적부심사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묻자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 할 것”이라며 “헌법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방어권 포기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냐"며 "변호인단이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심사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해 놨다.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은 시점은 지난 15일이다.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법원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부터 청사 보안을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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