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들 앞에서 후배 장교에게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표현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사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수단 장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생활관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활관에는 대위 등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선배 및 후배 장교들에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A씨의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 판단에 있어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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