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가 "너무 황당하다"고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서기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배모 씨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김 씨와의 공모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기부 행위 행위자로 김혜경 여사의 이름이 초기 공소장에 포함되었으나, 재판부의 명확한 요청으로 제거되었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씨는 법원으로 향하면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김 씨 측의 보호 요청을 승인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계자들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 총 5명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수사를 마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그녀의 측근인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2년 9월 8일에 재판에 넘겨져 정지됐다. 배모 씨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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