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만에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간의 괴리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해 시행된 제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동산값 급등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도 일어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실화 계획 폐기는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을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69.0%)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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