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하도록 한 병원 대표와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구속 송치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하도록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타간 환자들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사무장 병원 대표 A 씨,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자를 이들에게 알선해 준 7명의 브로커와 305명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들도 검찰에 넘겼다. 간호조무사 출신 B 씨가 집도한 수술은 총 72차례에 달한다.
병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B씨를 성형 수술 전문의로 둔갑시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병원 대표 A 씨는 2021년 10월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원했다. 해당 의원에는 실제 의사 3명도 근무했지만 성형 전문의는 아니었으며 필러나 간단한 시술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발급해 왔다.
A 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B 씨를 서울 강남에서 연예인들을 성형 수술한 전문의로 둔갑시켜 2023년 2월까지 중개인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불법 성형수술을 받게 했다. 간호조무사 B 씨가 손댄 수술만 눈과 코 성형 및 지방제거 등 총 72차례에 달한다. B 씨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B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영구장애 또는 수술 부위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부작용으로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영구장애를 얻거나 수술 부위가 괴사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수술 부위가 비정상적인 모양의 흉터가 남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경기와 서울 등에서 동종범죄로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수사 중에도 허위 면허증을 이용해서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중국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B 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B 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했다. 또 의사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가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성형수술 기술을 배우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를 통해 B 씨는 5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환자들은 A, B 씨가 만든 가짜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료 챙겼다.
A, B 씨가 만든 가짜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료를 받아간 환자들/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B 씨는 성형 수술의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겨 10회에서 20회의 무좀 치료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을 만들었다.
환자들은 이들이 허위로 만든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손보험료를 평균 300만 원가량을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사실상 환자들 대부분은 공짜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1억 2,000만 원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도 했다. 경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른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다. 환자들도 실제로 진료 사실과는 다른 서류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최해영 계장은 "보건복지부에 온라인으로도 환자들이 의사 면허를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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